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92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수수하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탁금지법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 요구가 병원장 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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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