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91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하던 배관공사 현장이 2024년 10월 15일에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후, 같은 해 10월 2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공사 종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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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