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91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하던 배관공사 현장이 2024년 10월 15일에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후, 같은 해 10월 2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공사 종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