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8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인해 업무범위가 축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전보가 아닌 단순한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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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