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89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 관계가 확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기존 운전기사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최종 합격통보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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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