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88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고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복종 의무 위반이며, 불친절한 민원 응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통지서가 교부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