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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86
선고일
2024-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전달받은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퇴직 사유란에 '해고'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소극적 반항일 뿐 사직의 의사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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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