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86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전달받은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퇴직 사유란에 '해고'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소극적 반항일 뿐 사직의 의사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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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