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85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기획실장인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빙자해 자주 접근하고 사생활에 관여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신체 접촉,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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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