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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79
선고일
2024-12-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현장 공사도 완공된 이후인 2024년 10월 22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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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