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79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현장 공사도 완공된 이후인 2024년 10월 22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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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