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78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보수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낮은 반면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기간 만료로 효력이 소멸했고 신분상·실질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의 과실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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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