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74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일 없이 일당을 받으며 근무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이 일용근로자로 관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 표시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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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