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74
선고일
2024-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일 없이 일당을 받으며 근무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이 일용근로자로 관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 표시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