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72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연장근로 명령을 거부하고 임의로 생산기계를 중단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특성상 거래처 납기 준수를 위해 업무 안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완전히 상실시킨 것이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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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