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7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 의혹을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 제출 및 직접 참석을 통해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