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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7
선고일
2024-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 의혹을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 제출 및 직접 참석을 통해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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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