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61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 독촉 대신 업무 마무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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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