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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61
선고일
2025-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 독촉 대신 업무 마무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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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