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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6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신청 취하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상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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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