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6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신청 취하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상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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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