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5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 기간 중이더라도 요양 종료일 이후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는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를 처리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강제 퇴장시킨 행위는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금지 기간인 산재 요양 기간에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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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