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51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터미널 소유자 변경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고용승계 관행이 없고 기존 직원 다수가 재채용되지 않았으며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기대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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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