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4
- 선고일
- 2024-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폭언, 사적 업무지시, 부적절한 발언, 폭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룹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팀원에게 안전하지 않은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재심 절차나 출석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출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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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