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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4
선고일
2024-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폭언, 사적 업무지시, 부적절한 발언, 폭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룹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팀원에게 안전하지 않은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재심 절차나 출석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출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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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