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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46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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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