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44
선고일
2025-01-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