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42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구성 요건을 위반하여 원장 2명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고를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취업규칙상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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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