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41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재무회계팀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전보 필요성이 생겼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섬김교목팀원으로 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 운영수당 미지급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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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