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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40
선고일
2024-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일 1일로 한정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를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종료 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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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