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40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일 1일로 한정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를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종료 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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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