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3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정직처분 기산일인 2023년 8월 17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거부, 문서제공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