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3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정직처분 기산일인 2023년 8월 17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거부, 문서제공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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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