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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39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근로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산 반환 요청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책상을 정리한 점, 사직서 서명 요청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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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