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35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약만료일과 시설 폐지신고서상 폐지일이 모두 2024년 12월 31일이므로 위탁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만료 전인 2024년 10월 1일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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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