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35
선고일
2025-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약만료일과 시설 폐지신고서상 폐지일이 모두 2024년 12월 31일이므로 위탁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만료 전인 2024년 10월 1일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