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33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문구와 파견계약 연장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의 공정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업장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견 근무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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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