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33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문구와 파견계약 연장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의 공정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업장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견 근무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