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32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아파트 용역 회사가 변경되어 이전의 갱신 관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의 재계약 사례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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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