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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32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아파트 용역 회사가 변경되어 이전의 갱신 관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의 재계약 사례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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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