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30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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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