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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25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스스로 선택하여 작성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수업 일정에 따라 근무했으나 이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것일 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제3자로 대체도 가능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업당 보수를 받았고 타 사업장 업무를 병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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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