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25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스스로 선택하여 작성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수업 일정에 따라 근무했으나 이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것일 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제3자로 대체도 가능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업당 보수를 받았고 타 사업장 업무를 병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