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24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폐지된 상태이므로 이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불투명이나 불가능 등의 계약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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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