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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22
선고일
2024-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울지방조달청과의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한시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장소와 시간의 지정은 용역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일 뿐 종속적 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및 임금체계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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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