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22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울지방조달청과의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한시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장소와 시간의 지정은 용역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일 뿐 종속적 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및 임금체계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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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