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1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노사 양측이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하자가 없는 한 2023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2023년 12월 31일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