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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1
선고일
2024-03-22

판례 요지

노사 양측이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하자가 없는 한 2023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2023년 12월 31일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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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