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17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4년 7월 26일 사용자가 보낸 '확인서(confirmation)'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확인서에 서명한 행위를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쌍방의 합의 해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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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