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13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24년 9월 23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3,032,600원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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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