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13
선고일
2024-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24년 9월 23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3,032,600원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