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11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규모 손실과 부채 초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 한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을 뿐 휴직이나 채용 제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없어 성실한 협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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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