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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0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4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2개월, 감봉 10% 4개월, 시말서 작성 제출 등 3개의 징계처분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를 병과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유로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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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