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0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4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2개월, 감봉 10% 4개월, 시말서 작성 제출 등 3개의 징계처분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를 병과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유로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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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