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09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당일 복직을 명령하는 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일자는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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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