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07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업무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위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와 결근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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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