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04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년 9월 16일이 지난 후인 2024년 11월 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신청한 구제절차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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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