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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02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과 2관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학원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가 각자 되어 있는 점, 급여 지급과 회계처리 및 근로계약 체결이 별개로 이루어진 점, 강사들의 정기적 교류나 소속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학원을 별개의 기업으로 보아, 해당 학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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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