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01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6명이 근무함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퇴사 처리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함이 인정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영업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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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