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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
선고일
2024-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인 회사기밀 정보 무단 유출 등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절이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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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