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95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직활동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장활동가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책의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고 인사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가 없었던 점, 그리고 직책 변경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사이동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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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