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95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직활동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장활동가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책의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고 인사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가 없었던 점, 그리고 직책 변경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사이동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