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94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연이어 불출석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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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