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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92
선고일
2025-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인사명령의 경우 징계로 인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1월의 징계는 구체적인 메신저 내역과 진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차 인사명령인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는 징계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기한 없이 행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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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