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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90
선고일
2024-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을 자필 서명으로 인정하였고, 본인과 가족 계좌를 거래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으며 거래처 공인인증서를 임의 보관하며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3년여간 총 68회에 걸쳐 20억 원이 넘는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 소명하였으며 재심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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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