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90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을 자필 서명으로 인정하였고, 본인과 가족 계좌를 거래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으며 거래처 공인인증서를 임의 보관하며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3년여간 총 68회에 걸쳐 20억 원이 넘는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 소명하였으며 재심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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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