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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8
선고일
2024-07-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납품 문제로 퇴사를 권유받자, 4일분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출한 사직서가 철회 없이 수리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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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