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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88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서 변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무경력과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능률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업무를 맡아 난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했고 출퇴근 시간 변동 및 주말 근무 등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락에 근로자가 스스로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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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