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80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른 해고를 언급하며 퇴사일만 선택하게 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는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폭행이나 절도로 보기도 어려워 해고사유가 부적정하며,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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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